관련 근거
「항공보안법」 제21조 제1항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4호 ‘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’
「항공보안법」 제14조 제5항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864호 ‘액체·분무·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’
액체/겔류
-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/겔류 제품은 기내 반입 불가
- 국물이 포함된 음식(김치), 장류(고추장, 된장, 잼, 크림치즈 등), 녹는 제형 음식(아이스크림 등)은 100ml 초과 시 반입 불가
해결방안
- 폐기
-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하여 위탁수하물로 접수한다 (추가 요금 발생 가능)
- 공항 내 짐 보관 서비스 또는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
- 100ML 이하 용기에 소분
도검류
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는 기내 반입 불가 (면도칼날, 커터칼날, 다목적 칼, 접이식 칼, 외과용 메스, 날 길이 6cm 초과 가위 등)
해결방안
- 폐기
-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하여 위탁수하물로 접수한다 (추가 요금 발생 가능)
- 공항 내 짐 보관 서비스 또는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
공구류
망치, 드릴 및 부품, 금속 길이 6cm 초과 드라이버 등은 기내 반입 불가
해결방안
- 폐기
-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하여 위탁수하물로 접수한다 (추가 요금 발생 가능)
- 공항 내 짐 보관 서비스 또는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
둔기 및 스포츠용품
야구 방망이, 곤봉, 아령, 수갑류는 기내 반입 불가
공기가 1/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·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
해결방안
- 폐기
- 항공사 카운터에 방문하여 위탁수하물로 접수한다 (추가 요금 발생 가능)
- 공항 내 짐 보관 서비스 또는 국내 택배 서비스 이용
- 공류: 공기를 1/3 미만으로 뺀 후 소지
호신용품
전자충격기, 고추스프레이, 쿠보탄 등 위해 물품은 기내 반입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