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내 반입 제한 품목 안내

관련 근거

「항공보안법」 제21조 제1항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4호 ‘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’
「항공보안법」 제14조 제5항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864호 ‘액체·분무·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’

액체/겔류

해결방안

도검류

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는 기내 반입 불가 (면도칼날, 커터칼날, 다목적 칼, 접이식 칼, 외과용 메스, 날 길이 6cm 초과 가위 등)

해결방안

공구류

망치, 드릴 및 부품, 금속 길이 6cm 초과 드라이버 등은 기내 반입 불가

해결방안

둔기 및 스포츠용품

야구 방망이, 곤봉, 아령, 수갑류는 기내 반입 불가

공기가 1/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·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

해결방안

호신용품

전자충격기, 고추스프레이, 쿠보탄 등 위해 물품은 기내 반입 불가